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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정책요정 2024. 3. 26.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금액 납입시 원리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기간

 

 

2024년 가입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이르면 4월 8일 늦으면 5월 3일까지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가능은행과 이율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가입조건 신청방법

 

 

 

참고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입신청하신 분들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월 22 ~ 29일 신청자 : 3월 18 ~ 29일(금)
3월 4 ~ 8일 신청자 : 3월 25일 ~ 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 : 3월 25일 ~ 4월 5일(금))

 

가입신청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시면 개설 가능 은행 중 1개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절차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에 계좌를 만들지 못한 경우라도 재신청하여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가구소득 + 개인소득

 

우선 계좌개설일 기준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의경우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월 22년 이후 신청한 청년부터 가구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했으나 현재는 중위 250% 이하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확인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확정되지 않은경우에는 저전년도 소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를 기준으로 그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하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제외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앱에서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주간 가입심사를 하고 다음달 초에 해당 은행의 앱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계좌개설 가능하면 결과 통보가 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와 이율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계좌입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므로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더해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시중 은행의 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보통 3년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외에도 취급기간별로 우대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금리

 

 

개인소득에 따라서 기여금 한도가 다릅니다. 급여가 적은 청년의 경우 기여금을 최대 월 2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 만기이긴 하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해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만 유지하고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받을 수 있어서 보통 시중 은행의 적금 이율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5년에 비해서 중도해지 부담이 줄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적금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청년도약계좌의 이율은 일반 적금 상품 금리 연 7.68 - 8.86%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세전 4% 이하이며 세후로는 3%를 겨우 만족합니다. 따라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시 자세하게 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은행입니다.

각 기관의 우대금리는 각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되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근 정책이 바뀌어서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병역을 이행중이시거나 이행한 청년도 3월 25일부터 가입신처어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휴가되어서 이런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이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장기 목돈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설명드렸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우선 가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납입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더 저축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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