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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024년 금액 11% 인상

by 정책요정 2024. 3. 27.

교육 관련 정부 사업의 일환인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지급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의 경우 지난해 보다 11% 인상된 금액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청소년 출입 불가 시설이나 도박과 사행성 업종과 같은 일부 청소년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는 물론이고 문화생활, 체험활동, 특별활동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금액

     

    2024년 교육급여 금액은 작년보다 11% 인상된 금액입니다.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이전에는 현금으로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되거나 사용시 카드사에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 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별 중위소득 환산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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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난해 교육급여를 신청한 가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사이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14세 이상) 혹은 대리신청(학부모 등) 중 신청권자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사용 등에 동의 합니다.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보유 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등 지급 수단을 선택합니다.

     

     

    6)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 합니다. 완료시 알림톡으로 안내가 되며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7)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급여 신청시 해당 시군구에서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건보공단 등과 같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한 학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서 3월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교육급여 신청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에 그 월에 따라서 일부 금액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이 완려되고 수급권자가 되면 바우처 신청을 하면 되고 다음년도 6월 말까지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됩니다. 휴일의 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신규로 신청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더 일찍 지급되기도 합니다.

     

     

    교육급여란?

     

    중앙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에는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반면에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기준이 다르며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대금과 같은 항목을 포괄적으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라서 중위소득 50%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대상자, 난민인정자, 저소득 다문화가정등 여러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관련 기타 내용들

     

     2024학년도에 대한 교육비 신청 여부 및 누락 여부는 학부모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자들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학부모들은 2024학년도에 대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와 신청 여부의 누락 여부를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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