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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 수령 가능?

by 정책요정 2024. 3. 2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차이를 모르시면 중복 수령 가능한데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고 중복 수령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낮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이 매년 달라지므로 대상자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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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령연금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으로 납입금과 납입 금액에 따라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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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연금(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즉 쉽게 말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이 이하의 월 소득 인정액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가 고령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의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업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금공단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단독가구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자 지원하는 제도이고 선정기준액의 상향 조정과 지원 대상 확대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탈락하셨더라도 꼭 매해 다시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해당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령연금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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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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