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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기준 날짜

by 정책요정 2024. 4. 23.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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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시 9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며 8월 말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시 신청한 월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시 5%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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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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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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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중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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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부합산 소득요건

     

    2023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과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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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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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외 요건

     

    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인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자녀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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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2천 백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2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보다 많은 경우 감액되며 총급여액 7000만원의 경우 자녀당 최저 금액인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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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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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자세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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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과 양육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과 2024년 자녀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금 규모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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