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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 2024

by 정책요정 2024. 4. 23.

 

생활유지가 어렵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 무료 외래 진료비는 소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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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복지중 하나인 의료급여 대상자를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크게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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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 중에서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며 종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의료기관 본인부담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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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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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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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준중위소득이란 각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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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예를 들어 2024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0%는 2,291,965원 입니다.

     

    2024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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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지며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조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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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더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심한 정도의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만족하지만 1종에 속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입원, 외래 진료와 검사 등의 비용 그리고 약국에서의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안내 파일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외래, 약국 본인부담금 표 입니다.

     

     

    1종 수급권자 혜택(본인부담금 등).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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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외래, 약국본인부담금 표 입니다.

     

    2종 수급권자 혜택(본인부담금 등).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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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사회적인 효과

     

     

    의료급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는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는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급권자는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혜택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급여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본인부담 보상제 같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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