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꾸준히 납입시 살아있는 동안 평생 나오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시기와 연금 받는 시기 사이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다면 이 때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 가입기간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조기노령연금'제도라고 하며 이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조회메뉴에서 개인인증을 하면 자신의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 : 만 나이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령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것으로 만 나이가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4년생인 10년 이상 가입자는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 이보다 더 빠른 58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는 시기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입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3 : 월평균소득
가입기간 외에 또 다른 조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0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달간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이며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 계산
조기수령이 아닌 정상지급개시연령의 경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위 연금월액표 대비 감액이 있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기수령하는 경우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시기 등을 조건입력 후 결과확인하여 비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65세에 받게 되는데 60세에 조기수령 조건으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수정전 연금의 세전, 세후금액이 나오고 수정후(조기수령) 연금액이 보여집니다. 연금계산내역에 연령별 지급률 70%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3.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상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월 0.5%, 1년 6%씩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경우 30%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수령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연금수령나이가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4.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 시대에도 인간은 각종 질병, 노령, 질환, 장애, 빈곤 등의 위험에 직면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이기 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 사회적 대안보다는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업 등 개인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하던 전통적인 가족 체제가 해체되면서 개인 수준에서 대응하던 다양한 문제가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고 빈곤을 없애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료를 받고 그 재원으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로 인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으로 인한 노동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노령연금, 주된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보상하는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장애연금 등이 대표적이며, 정부는 이러한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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