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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300만원 4월만 홈페이지 신청가능

by 정책요정 2024. 4. 7.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은 올해부터는 예술활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2만여명의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급하며 4월 한달간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예술활동준비금(구창작지원금) 공고 보기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목차

     

     

    예술활동지원금 (구 창작지원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창작지원금입니다. 현재는 예술활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2만여명의 예술인에게 300만원씩의 예술활동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67만원의 소득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120% 조건 확인하기

     

     

    지난해 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상반기 한 번만 신청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4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또한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거 선정 횟수에 따른 점수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가점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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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이력 부문 배점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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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준비금 소득부문 배점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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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준비금신청기간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024년 4월 1일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인분 유효기간이 4월 1일에서 12일까지로 매우 짧으니 이 기간을 넘으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창작준비금 신청 조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금 (구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국내 거주 내국인 예술인으로, 해당증명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신청/재신청하기

     

     

    이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 이내인 예술인이 해당 대상에 속하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1인 가구의 경우 2,674,134원으로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20% 조건 확인하기

     

     

     

     

    예술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불가피한 경우에만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 온라인 신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행 요청서와 동의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인분 유효기간이 4월 12일 까지이므로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결과 발표

     

    결과는 2024년 6월 말 발표예정입니다.

     

    예술활동지원금 결과 확인

     

     

     

     주의사항

     

    참여 제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만 19세 미만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및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예술인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으로도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하며, 예술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보다 풍요로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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